비급여 항목
서류 발급
의무기록과 진단서는 환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입니다. 본원은 의료법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한 절차로만 서류를 발급합니다.
➕진단서(진단명이 기재된 소견서)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한 환자 본인만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하며, 대리인(가족 포함) 위임은 불가 합니다.
➕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담고 있는 비밀문서이므로 반드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. (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등), 동법 시행규칙 13조의 2(기록열람등의 요건)에 관련 근거하여 발급)
➕친족 범위 : 환자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(친족 이외는 모두 환자 대리인)
✅친족관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✅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복지카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것 (학생은 학생증으로 대신함)
진단서발급기준
진료확인서
진료기록부열람
의무기록사본발급
의료법제21조
제증명수수료기준
가족관계증명서필수
환자정보보호
📌 진료 예약 안내
전화(02.831.4410)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하시면 대기 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